인용, 각하, 기각 뜻
인용(認容, 인정할 인, 받아들일 용):
인정하여 받아들임.
각하(却下, 물리칠 각, 아래 하) :
상소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, 소송 종료.
기각(棄却, 버릴 기, 물리칠 각):
상소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졌으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.
법률에 대한 책 두 권,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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